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영어 조문 89개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공공연구기관의 범위
제3조의2삭제
제4조삭제
제5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 및 지정요건 등
제6조특구의 지정고시 등
제6조의2특구의 변경
제7조특구육성종합계획
제7조의2특구개발계획
제7조의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의 협의 예외
제8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구성
제9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운영
제9조의2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9조의3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4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의5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견청취
제11조수당 등
제12조삭제
제12조의2특구별 성과 평가
제12조의3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제12조의4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제12조의5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제13조연구소기업의 등록 등
제14조수익금 등의 사용
제14조의2시정명령
제14조의3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제15조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ㆍ협력 강화
제16조협약의 체결방법
제17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18조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등
제1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19조의2실증특례의 신청
제19조의3실증특례의 지정 등
제19조의4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제19조의5실증특례의 유효기간
제19조의6실증특례의 세부 심사기준
제19조의7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제19조의8실증특례의 변경 신청 등
제19조의9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등
제19조의10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9조의11실증특례의 적용 결과 제출
제19조의12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제19조의13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제19조의14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
제19조의15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9조의16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제19조의17실증특례의 지정 취소
제19조의18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
제19조의19임시허가의 신청 등
제19조의20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제19조의21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제19조의22임시허가 변경 신청 등
제19조의23임시허가에 따른 법령정비
제19조의24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제19조의25임시허가의 취소
제20조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지원
제20조의2삭제
제21조옴부즈만의 운영 등
제21조의2「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2조사업시행자
제23조특구개발사업의 대행
제23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제24조실시계획의 승인
제25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25조의2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26조준공검사
제27조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제27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제27조의3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27조의4비용의 보조
제28조특구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9조주거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의 세분
제30조건축행위 규제 등
제31조설계심사 대상 건축물 등
제32조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계약 요건
제33조입주계약 신청 등
제33조의2입주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등
제34조부지의 양도 등
제35조입주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기간산입의 특례
제36조입주계약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제36조의2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제3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38조진흥재단의 설립등기
제39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40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제41조채권의 발행
제41조의2손해배상금의 지급
제4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2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43조삭제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 또는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48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기 위한 신청 방법과 절차 및 손해배상금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손해배상금의 수급전용계좌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제41조의2제1항 신설)<br> 손해배상금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함.<br> 나. 손해배상금을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금 지급 방법(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br> 정보통신장애가 있거나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는 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다른 수급전용계좌로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