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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18(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

①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특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존재 또는 적용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에 신기술을 활용한 실증 또는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요청을 받은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법 제16조의6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6제4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요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9.19]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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