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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19(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시허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사업계획서(이하 "임시허가 계획서"라 한다)

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명칭 및 내용

나. 사업의 범위, 추진방법, 주요 이용 대상자 및 기간

다.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2.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이 법 제16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4.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안전성 검증 자료 및 이용자 보호방안

5. 그 밖에 임시허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시허가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시허가 신청서(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허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 내용이 법 제16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의 내용과 종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또는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신기술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검토한 결과, 그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의 특성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된 법령이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7제7항에 따라 해당 임시허가 신청을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25.4.15>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분류한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4.15>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신설 2025.4.15>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분류한 임시허가 신청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4.15>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4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거나 임시허가를 거부하는 경우 그 사항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4.15>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4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4.15>

1. 임시허가의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2.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명칭 및 주요 내용

5.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6. 임시허가의 조건(법 제16조의7제4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⑩ 법 제16조의7제1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비용은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5.4.15>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4.15>

[본조신설 2023.9.19]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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