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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의2(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① 진흥재단은 법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지역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2024.5.1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의 국가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 특구 지정 당시 관리기관이 있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관

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6.22>

③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특구의 관리에 관한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22>

1. 목적

2. 관리업무의 범위 및 기간

3. 그 밖에 특구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7.26]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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