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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12(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①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법령정비를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관련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3.16][제19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12는 제19조의15로 이동 <2023.9.19>]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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