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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입주계약 신청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주계약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22>

1. 입주 목적에 관한 사항

2. 입주하려는 부지의 위치ㆍ총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 등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계약 신청인의 연구개발계획 및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신청부지의 위치ㆍ면적의 적정성 및 설치하려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22>

③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22>

1. 입주계약 체결 당시의 입주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구시설을 시험공장으로 하는 등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3. 부지 면적을 10분의 1 이상 또는 3천3백제곱미터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4. 원형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5.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을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④ 관리기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적정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22>

[전문개정 2012.7.26][제목개정 2021.6.22]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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