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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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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특구육성종합계획)

① 법 제6조제2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이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20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5.4.15>

1. 첨단기술기업

2. 공공연구기관

3. 연구소기업

4. 외국연구기관

5.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 등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025.4.1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4.15>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1.6.22, 2025.4.15>

[전문개정 2012.7.26]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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