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영어 조문 114개

시행
2026.9.15
공포
2026.9.15 · 제36689호 · 타법개정
조문
125개

함께 보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3.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4. 제4장 교통체계의 지능화
  5. 제5장 교통기술의 진흥
  6. 제6장 국가교통위원회
  7. 제7장 보칙
  8. 제8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국가기간교통시설의 범위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제4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 수립 등 제6조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평가 제7조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의 실시 제8조국가교통조사의 실시 제9조교통조사지침의 내용 등 제10조경미한 개별교통조사 제11조공동교통조사 제12조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삭제 제16조의2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17조타당성 평가의 구분 제18조투자평가지침의 내용 등 제19조타당성 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제20조삭제 제21조타당성 평가서의 공개제한 제21조의2중간점검 제22조타당성 재평가 사유 제23조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요건 등 제24조특별교통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제25조특별교통대책의 운영ㆍ관리 등 제26조긴급사태시 대응조치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제27조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28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절차 등 제29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ㆍ고시 제30조연계교통시설의 지정ㆍ고시 제31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대상 산업단지 제32조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 제33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 제34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경미한 변경 제35조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재원 부담 제36조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 제37조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제38조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제38조의2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등 제39조일정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 제40조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변경 제41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시 검토사항 제42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요청 제43조의견 청취 제44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또는 지정내용 변경의 고시 제45조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 제46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47조개발사업의 대행 제48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49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제50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제51조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 등 제52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53조공공시설의 범위 제54조복합환승센터 개발비용의 보조 제55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56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제57조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 제58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제59조임대료의 산정기준 제60조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 제61조처분제한대상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 등 제62조입주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63조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의 내용 제64조관리비의 징수 제65조공동부담금의 징수 제66조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제67조삭제

제4장 교통체계의 지능화

제68조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의 수립 등 제69조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 제70조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1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범위 제72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등 제73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 제74조준공검사 제75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제76조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보급 제77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등 제77조의2수수료의 결정절차 제78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 제79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 제80조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제8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82조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

제5장 교통기술의 진흥

제83조삭제 제84조삭제 제85조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의 지정 제86조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87조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분야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담당 업무 등 제88조협약 체결 대상 연구기관 또는 단체 제89조교통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과제의 신청ㆍ선정 제90조연구ㆍ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협약 체결 등 제91조정부출연금의 지급 등 제9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제93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등 제94조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등 제95조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 제한기간 및 절차 제96조교통신기술의 지정 신청 등 제97조교통신기술의 지정 절차 제97조의2삭제 제97조의3삭제 제98조교통신기술의 지정 제99조교통신기술의 보호 및 활용 제100조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제100조의2교통신기술사용협약의 요건 및 신청서류 등 제101조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제102조시범사업의 실시

제6장 국가교통위원회

제103조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4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제104조의2국가교통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05조국가교통위원회의 운영 제106조국가교통실무위원회 제107조실무위원회 심의 사항의 고시 제108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제109조간사장 등 제110조회의록 제111조수당 등 제112조운영세칙 제113조지방교통위원회 구성ㆍ운영

제7장 보칙

제114조권한의 위임 제114조의2업무의 위탁 제114조의3삭제

제8장 벌칙

제1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과징금의 독촉ㆍ징수 절차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인용조문의 오류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25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