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공탁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시ㆍ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 제3조공탁관계 장부와 양식 제4조원장 제5조출납부 제6조사건부 제7조불수리사건 관리부 제8조문서건명부 제9조일계표 제10조공탁기록 및 서류철 제11조날인에 갈음하는 서명 등 제12조기재문자의 정정 등 제13조계속 기재 제14조서류의 간인 제15조원본인 첨부서면의 반환 제16조자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제17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제18조장부 등의 폐기절차 제19조완료되지 않은 서류 등의 반출금지제2장 공탁 절차
제20조공탁서 제21조첨부서면 제22조첨부서면의 생략 제23조공탁통지서 등 첨부 제24조기명식유가증권을 공탁하는 요건 제25조공탁신청서류 조사 제26조수리절차 제27조공탁물 납입절차 제28조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 제29조공탁통지서의 발송 제30조공탁서 정정 제31조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제3장 출급 또는 회수절차
제32조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 제33조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제34조공탁물 회수청구서의 첨부서류 제35조공탁물 출급ㆍ회수의 일괄청구 제36조각종 부기문의 기재 제37조인감증명서의 제출 제38조자격증명서 등의 첨부 제39조출급ㆍ회수의 절차 제40조예금계좌 입금신청 등 제41조공탁통지서ㆍ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제42조일부 지급 제43조배당 등에 따른 지급 제44조양도통지서 등 제45조공탁물보관자의 처리 제46조위와 같다 제47조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 등 제48조불수리 결정 제49조공탁수락서 등의 제출 제49조의2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 제50조공탁물보관자 장부와의 대조제4장 이자
제51조공탁금의 이자 제52조공탁금의 이자지급 제53조위와 같다 제54조이표의 청구제5장 보칙
제55조대리공탁관 지정 등 제56조재정보증 제57조현금 등의 취급 금지 제58조사유신고 제59조열람 및 증명청구 제60조공탁금의 소멸시효 조사 제60조의2소멸시효 완성 전 안내 제61조소멸시효 완성 후의 공탁금 제62조공탁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제63조납부고지와 납부 제64조착오로 국고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 제64조의2대법원예규에의 위임제6장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
제65조용어의 정의 제66조관할의 특례 제67조공탁통지제7장 전자신청
제68조용어의 정의 제69조전자문서에 의한 공탁 등의 수행 제70조사용자등록 제71조사용자등록의 변경 및 철회 제72조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제73조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제74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제75조전자신청의 접수시기 제76조정정신청 등 제77조전자신청사건의 수리 등 제78조전자신청사건의 공탁금 납입 제79조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의 특례 제80조공고제8장 형사공탁의 특례
제81조용어의 정의 제82조공탁서 기재의 특칙 제83조첨부서면의 특칙 제84조형사공탁의 공고 제85조형사공탁 사실 통지 제86조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등 제86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전자적 처리 특례 제87조열람 및 증명청구의 특칙 제88조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제89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개통에 따라 형사공탁(「공탁법」 제5조의2)에 관한 각종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 송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br>◇ 주요내용<br> ○ 형사공탁 관련 문서 작성 및 통지, 송부 등 절차는 전자서명정보가 첨부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도록 하며,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출력한 서면은 전자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8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