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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탁규칙 › 제7장 전자신청

공탁규칙 제78조(전자신청사건의 공탁금 납입)

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그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탁금이 납입된 경우 공탁물보관자는 공탁관에게 공탁금이 납입된 사실을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전송을 받은 공탁관은 공탁서에 공탁금이 납입되었다는 뜻을 전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공탁서를 출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0.30]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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