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64조(착오로 국고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
공탁관이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공탁금의 반환절차와 수입징수관의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탁관을 과오납부자로 본다.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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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 제5장 보칙
공탁관이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공탁금의 반환절차와 수입징수관의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탁관을 과오납부자로 본다.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