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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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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 제3장 출급 또는 회수절차

공탁규칙 제36조(각종 부기문의 기재)

① 공탁서와 청구서 등에 적을 부기문은 그 서면의 여백에 적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용지에 적을 때는 직인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 중 1통을 제출자나 공탁물보관자에게 내주는 때에는 두 서면에 직인으로 계인(契印)을 찍어야 한다.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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