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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탁규칙 › 제2장 공탁 절차

공탁규칙 제29조(공탁통지서의 발송)

① 공탁관은 제27조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제23조의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공탁번호, 발송연월일과 공탁관의 성명을 적고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③ 공탁통지서를 발송한 경우 그 송달정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④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공탁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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