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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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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 제8장 형사공탁의 특례

공탁규칙 제82조(공탁서 기재의 특칙)

제20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ㆍ가명을 포함한다)과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10.27]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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