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7조(불수리사건 관리부)듣기 공탁관은 불수리사건 관리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1. 제48조의 불수리 결정을 한 경우 결정연월일과 고지연월일2.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일 및 결과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