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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탁규칙 › 제1장 총칙

공탁규칙 제17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① 공탁관은 공탁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계서류를 합철하였을 경우에는 그 서류 중 보존기간이 가장 긴 서류에 따라 보존한다.

1. 제3조제1항 각호의 장부사건별 완결연도의 다음해부터 10년

2. 공탁기록완결연도의 다음해부터 5년

3. 일계표철, 월계대사표철, 우편발송부, 기타 문서철각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2년

② 제1항의 장부와 서류는 보존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존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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