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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7.1
공포
2026.3.5 · 제21447호 · 타법개정
조문
81개

함께 보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빈집정비사업
  3.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4.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5. 제5장 보칙
  6. 제6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1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빈집등 실태조사 제6조빈집등에의 출입 제7조빈집등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제8조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제2절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9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10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 제11조빈집의 철거 등 제11조의2빈집의 매입 제11조의3빈집에 대한 신고 등 제11조의4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

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제12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1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4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16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17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제17조의2삭제 제18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제19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 제20조시공자의 선정 등 제2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 및 선정 등

제2절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제22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제23조의2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23조의3행위제한 등 제24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25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26조건축심의 제27조통합심의 제28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28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31조시행규정의 작성 제32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제33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제34조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등

제4절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35조매도청구 제35조의2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36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37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제38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제38조의2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제5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39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제40조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 제41조청산금 등

제6절 비용의 부담 등

제42조비용부담의 원칙 및 비용의 조달 제43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토지 등의 귀속 등

제7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43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제43조의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제43조의5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제43조의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해제 등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44조보조 및 융자 제45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제46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47조정비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제49조의2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49조의3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50조정비지원기구 제51조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제5장 보칙

제52조빈집정비사업의 지침고시 등 제53조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제54조감독 등 제55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제57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59조벌칙 제60조벌칙 제61조벌칙 제62조벌칙 제63조양벌규정 제64조과태료 제65조이행강제금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