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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함께 보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1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빈집등 실태조사 제6조빈집등에의 출입 제7조빈집등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제8조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제2절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9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10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 제11조빈집의 철거 등 제11조의2빈집의 매입 제11조의3빈집에 대한 신고 등 제11조의4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제12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1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4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16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17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제17조의2삭제 제18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제19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 제20조시공자의 선정 등 제2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 및 선정 등제2절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제22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제23조의2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23조의3행위제한 등 제24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25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26조건축심의 제27조통합심의 제28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28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31조시행규정의 작성 제32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제33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제34조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등제4절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35조매도청구 제35조의2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36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37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제38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제38조의2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제5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39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제40조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 제41조청산금 등제6절 비용의 부담 등
제42조비용부담의 원칙 및 비용의 조달 제43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토지 등의 귀속 등제7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43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제43조의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제43조의5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제43조의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해제 등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44조보조 및 융자 제45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제46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47조정비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제49조의2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49조의3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50조정비지원기구 제51조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제5장 보칙
제52조빈집정비사업의 지침고시 등 제53조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제54조감독 등 제55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제57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6장 벌칙
제59조벌칙 제60조벌칙 제61조벌칙 제62조벌칙 제63조양벌규정 제64조과태료 제65조이행강제금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