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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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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6장 벌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4조(과태료)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64 (Administrative Fines)

① 제54조제4항에 따라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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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2022.2.3>

(2) A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40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게을리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neglects니글렉츠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2. 제54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neglects니글렉츠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2);

3. 제54조제7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인계를 게을리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neglects니글렉츠 to투 hand핸드 over오우v버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어 Mayor,메이어 a어 Gun건 head,헤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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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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