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사혁신처 소관
공직자윤리법
함께 보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생활보장 등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제3조등록의무자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제4조등록대상재산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제6조변동사항 신고 제6조의2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제6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제6조의4변동사항 신고의 범위와 내용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등 제7조등록기간의 연장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제9조의2공직자윤리위원회 직권 재심사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제11조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제13조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제14조비밀엄수 제14조의2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제14조의3금융거래자료의 제공ㆍ누설 등 금지제2장의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제14조의6주식취득의 제한 제14조의7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제14조의8신탁상황의 보고 등 제14조의9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제14조의10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제14조의12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 제14조의13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제14조의1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제14조의15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제14조의17기관별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제3장 선물신고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제16조선물의 귀속 등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제18조의3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제18조의5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제19조의2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제19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제19조의4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제5장 보칙
제20조기획ㆍ총괄기관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위임규정제6장 징계 및 벌칙
제22조징계 등 제23조시정 권고 제24조재산등록 거부의 죄 제24조의2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제25조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제26조출석거부의 죄 제27조무허가 열람ㆍ복사의 죄 제28조비밀누설의 죄 제28조의2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제29조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제30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br>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br>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며,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및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함(제196조 삭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0조의3제2항 등).<br> 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197조의2).<br> 다.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제5항).<br> 라.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br>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 등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6, 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 신설).<br>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요구 및 그 이행의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245조의8).<br> 사.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45조의9).<br> 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13 신설).<br> 자.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ㆍ아동ㆍ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함(제26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