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2조(생활보장 등)
Public Service Ethics Act, Article 2 (Guarantee of Livelihood, etc.)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The State shall guarantee the livelihood of public officials so that they can devote themselves to public service, and shall endeavor to establish public service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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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