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듣기 공개대상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2.3]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