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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직자윤리법 › 제5장 보칙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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