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2(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등록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26>
[전문개정 2009.2.3][제목개정 2023.12.26]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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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등록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26>
[전문개정 2009.2.3][제목개정 2023.12.26]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