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공인중개사법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영어 조문 69개
함께 보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제2장 공인중개사
제4조자격시험 제4조의2삭제 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5조자격증의 교부 등 제6조결격사유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장 중개업 등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1조등록증의 교부 등 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제16조인장의 등록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제18조명칭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제18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20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21조의2간판의 철거 제22조일반중개계약 제23조전속중개계약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제25조의2소유자 등의 확인 제25조의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제27조삭제 제27조의2삭제 제28조삭제 제29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제32조중개보수 등 제33조금지행위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제34조의2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제4장 지도ㆍ감독
제35조자격의 취소 제36조자격의 정지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제38조등록의 취소 제39조업무의 정지 제3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41조협회의 설립 제41조의2총회 제41조의3윤리규정 제41조의4협회의 공익활동 의무 제42조공제사업 제42조의2운영위원회 제42조의3조사 또는 검사 제42조의4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제42조의5임원에 대한 제재 등 제42조의6재무건전성의 유지 제43조민법의 준용 제44조지도ㆍ감독 등제6장 보칙
제45조업무위탁 제46조포상금 제47조수수료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제7장 벌칙
제48조벌칙 제49조벌칙 제50조양벌규정 제51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개선 및 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해당 협회에 총회를 두며, 윤리규정의 제정 및 공익활동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