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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인중개사법 › 제6장 보칙

공인중개사법 제47조(수수료)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47 (Fee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dministers애드미니스터즈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qualifying콸러f파이잉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y페이 theð더 feef피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제4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takes테이크스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qualifying콸러f파이잉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제5조제3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3. 제9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4. 제11조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5.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sr리포츠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6. 제13조제5항에 따라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5).

②제4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업무를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Where웨어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qualifying콸러f파이잉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r오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issuingr리이슈잉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theð더 feef피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entrusting엔트r러스팅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orf포 each.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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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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