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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중개사법 › 제1장 총칙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2020.6.9>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means민즈 arranging,어r레인징 between비트윈 parties파티즈 to투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acts액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le,세일 exchange,익스체인지 lease,리스 or오 other어ð더 acquisition,애쿼지션 loss,로스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rightsr라잇츠 in인 an앤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engaging엔게이징 in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others어ð더즈 in인 returnr리턴 forf포 a어 set셋 fee;f피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means민즈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who후 belongs빌롱즈 to투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artner파트너 or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who후 is이즈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and앤드 who후 performs퍼f폼즈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work워크 or오 assists어시스츠 in인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ssistant"어시스턴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who후 belongs빌롱즈 to투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and앤드 who후 assists어시스츠 with위ð드 simple심플 tasks태스크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showing쇼우잉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n안 site사잇 and앤드 general제너r럴 clerical클레r러클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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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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