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6조(결격사유)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6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6.9>
A person for whom thre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his or her qualification as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was revoked under Article 35 (1) may not become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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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