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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물방역법

Plant Protection Act 영어 조문 89개

시행
2026.12.17
공포
2026.6.16 · 제21802호 · 일부개정
조문
91개

함께 보기: 식물방역법 시행령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검역
  3. 제3장 방제
  4. 제4장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
  5. 제5장 보칙
  6. 제6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3조의2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조 제5조

제2장 검역

제1절 통칙

제6조병해충위험분석 제7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제7조의2식물검역관 제7조의3식물검역관의 권한 등 제7조의4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제2절 수입검역

제8조식물검역증명서 등 제9조수입항 제10조수입 금지 등 제11조수입제한 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제12조의2목재포장재의 신고 등 제12조의3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 제12조의4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등 제13조격리재배 검역 제13조의2금지품등의 유통 금지 등 제14조검역장소의 지정 등 제15조검역장소의 지정 취소 등 제15조의2식물 병해충 전문검사 기관의 지정 등 제15조의3전문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6조검역 결과 처분 제17조검역합격증명서 제17조의2검역합격의 취소 등 제18조검역의 방법 등 제19조국외 생산지검역 제19조의2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등

제3절 국내 지역 경유 검역

제20조국내 지역 경유 승인 제21조경유기간 제22조사고발생 신고 제23조사고 조사 및 조치 제24조경유물품의 유출금지 제25조도착 신고 제26조경유물품에 대한 검사 제27조소독ㆍ폐기 등 처분명령 제27조의2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국내 지역 경유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등

제4절 수출검역

제28조식물등에 대한 수출검역 제28조의2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제28조의3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등 제28조의4수입국의 요구에 따른 수출검역 제29조검역장소 제29조의2국제식물검역인증원

제5절 국내검역

제30조국내검역 제30조의2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제30조의3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30조의4정밀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장 방제

제31조방제 제31조의2식물방제관 제31조의3식물방제관의 권한 등 제31조의4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등 제31조의5분포조사 제31조의6역학조사 제31조의7병해충위험평가 제32조방제계획 제33조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제33조의2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등 제33조의3예찰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3조의4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등 제33조의5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 제34조보고의무 제35조공동 방제 제36조방제명령 등 제37조비용 부담 제37조의2발굴의 금지 제38조손실보상 제38조의2생계안정 지원 제39조약제의 비치 및 양여 등

제4장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

제40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 등 제40조의2결격사유 제40조의3지위승계 제41조등록취소 등

제5장 보칙

제42조명예 식물감시원 제43조포상금 제44조책임 면제 제45조시설 지원 제45조의2행정기관 간 업무협조 제45조의3청문 제45조의4식물검역 안내ㆍ교육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제46조의2벌칙 제47조벌칙 제47조의2벌칙 제48조벌칙 제48조의2벌칙 제48조의3미수범 제49조양벌규정 제50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식물검역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편물ㆍ탁송품의 외부 포장 및 상업서류에 식물명 기재를 의무화하고, 해외여행객 대상 정보 안내 강화 및 금지품 유통 금지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농업 생태계 교란 등 국내 농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식물을 수입할 경우 우편물, 탁송품의 외부 포장과 상업서류에 수입자가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도록 함(제12조제10항 신설).<br> 나. 국내로 불법 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 등에 대한 양도ㆍ유통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함(제13조의2 및 제48조제3호의3 신설).<br> 다.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함(제41조제2항제2호).<br> 라. 무역항ㆍ공항 등의 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고,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인에게 승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