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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방역법 › 제2장 검역 › 제4절 수출검역

식물방역법 제29조(검역장소)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검역은 식물검역기관이나 검역장소 또는 운송수단이 위치한 장소에서 한다. 다만, 검역을 받으려는 자가 검역대상 식물등의 재배지 등에서 검역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식물검역관이 그 장소가 검역의 효율성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그 재배지 등에서 검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6.12.2>

[제목개정 2011.7.14]

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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