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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방역법 › 제5장 보칙

식물방역법 제44조(책임 면제)

식물검역관이 제7조의3제2항, 제10조제6항,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명령하거나 제16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한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품의 손실, 품질 손상, 약해(藥害),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1.7.14, 2016.12.2>

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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