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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방역법 › 제3장 방제

식물방역법 제34조(보고의무)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3>

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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