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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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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 제3장 방제

식물방역법 제33조의5(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

Plant Protection Act, Article 33-5 (Prevention Education and Compliance with Prevention Rule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병해충 예방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pest페스트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tent칸텐트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pest페스트 damage:대머지

1. 병해충 예찰 및 신고 방법

1.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est페스트 forecastingf포캐스팅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2. 작업도구 소독 방법

2.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isinfecting디신f펙팅 work워크 tools;툴즈

3. 병해충 방제기술

3.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techniques;텍닉스

4. 종자 관리 방법

4.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eed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5. 출입자 관리 방법

5.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anaging매너징 persons퍼슨즈 entering엔터r링 theð더 site.사잇

② 식물재배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병해충의 발생 또는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A어 plant플랜트 grower그r로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r오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pests.페스츠

③ 식물재배자는 병해충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도구 소독, 예방약제 살포, 건전묘목 구입, 병해충 발견의 신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A어 plant플랜트 grower그r로워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rulesr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disinfection디신f펙션 of어v브 work워크 tools,툴즈 spraying스프r레이잉 of어v브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chemicals,케미클즈 purchase퍼처스 of어v브 healthy헬θ씨 seedlings,시들링즈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pest페스트 discoveries,디스커v버r리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r오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pests.페스츠

④ 식물재배자는 농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 준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A어 plant플랜트 grower그r로워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forf포 farmf팜 workers워커즈 before비f포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pest페스트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prevention프r리v벤션 rules,r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에게 제3항에 따른 예방 수칙 준수 및 제4항에 따른 조치 이행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plant플랜트 control컨트r로울 officers오f퍼서즈 verifyv베r러f파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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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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