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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률 인사혁신처 소관

공직자윤리법

Public Service Ethics Act 영어 조문 66개

시행
2026.10.2
공포
2026.8.4 · 제21857호 · 타법개정
조문
66개

함께 보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3. 제2장의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
  4. 제3장 선물신고
  5.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6. 제5장 보칙
  7. 제6장 징계 및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생활보장 등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제3조등록의무자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제4조등록대상재산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제6조변동사항 신고 제6조의2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제6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제6조의4변동사항 신고의 범위와 내용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등 제7조등록기간의 연장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제9조의2공직자윤리위원회 직권 재심사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제11조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제13조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제14조비밀엄수 제14조의2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제14조의3금융거래자료의 제공ㆍ누설 등 금지

제2장의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제14조의6주식취득의 제한 제14조의7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제14조의8신탁상황의 보고 등 제14조의9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제14조의10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제14조의12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 제14조의13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제14조의1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제14조의15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제14조의17기관별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

제3장 선물신고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제16조선물의 귀속 등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제18조의3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제18조의5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제19조의2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제19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제19조의4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제5장 보칙

제20조기획ㆍ총괄기관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위임규정

제6장 징계 및 벌칙

제22조징계 등 제23조시정 권고 제24조재산등록 거부의 죄 제24조의2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제25조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제26조출석거부의 죄 제27조무허가 열람ㆍ복사의 죄 제28조비밀누설의 죄 제28조의2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제29조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제30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br>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br>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며,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및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함(제196조 삭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0조의3제2항 등).<br> 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197조의2).<br> 다.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제5항).<br> 라.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br>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 등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6, 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 신설).<br>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요구 및 그 이행의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245조의8).<br> 사.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45조의9).<br> 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13 신설).<br> 자.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ㆍ아동ㆍ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함(제26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