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시행
2024.11.29
공포
2024.11.29 · 제03166호 · 일부개정
조문
62개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3. 제3장 연수원 부원장 및 교수
  4. 제4장 교수회
  5. 제5장 판사의 연수
  6. 제6장 연수생의 수습
  7. 제7장 기숙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관장사무 제3조위탁교육 제4조위임규정

제2장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제5조위원 제6조위원장, 부위원장 제7조심의사항 제8조소집등 제9조의결 제10조간사 제11조수당등 지급 제12조위임규정

제3장 연수원 부원장 및 교수

제13조부원장의 보직절차 제14조검사인 교수의 보직절차 제15조전임교수의 임용자격 제16조전임교수의 임용절차 제17조교수의 구성 제18조초빙교수 채용절차등 제19조교수요원의 파견요청 제20조담당교과목의 지정

제4장 교수회

제21조설치와 구성 제22조의장 제23조의결 제24조의견진술 제25조간사 제26조회의록, 결의록 제27조심의사항

제5장 판사의 연수

제28조연수의 목적 제28조의2법관연수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제28조의3위원장의 직무 등 제28조의4간사 제28조의5심의사항 제28조의6회의 제28조의7위임규정 제29조연수계획등 제30조등록등

제6장 연수생의 수습

제1절 연수생의 임명

제31조연수생의 임명 등 제32조선서 제33조수습전념의무 제34조재임명

제2절 수습방법 및 내용

제35조수습방법 제36조수습내용 제37조실무수습의 위탁등 제38조근무상황카드의 비치등 제39조실무수습상황의 확인

제3절 평가와 수료

제40조평가 제41조유급 제42조수료결정 제43조수료증 제44조재수습 제45조위임규정

제4절 연수생의 휴학 및 징계

제46조휴학 제47조징계사유 제48조징계의 종류 제49조징계의 효력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51조징계의결 제52조징계의 집행 제53조준용규정

제4절의2 서면경고ㆍ주의촉구

제53조의1서면 경고ㆍ주의촉구 제53조의2준용규정

제7장 기숙사

제54조설치와 입사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 탁월한 학문적 업적과 실무경력을 쌓은 인사를 판사나 검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교수(전임교수)로 임용하여 연구ㆍ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사법연수원의 연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전임교수 임용을 위한 정원 3명을 확보하고자 함<br>◇ 주요내용<br> ○ 전임교수 정원 중 판사를 41인에서 38인으로 감축함(제17조)<br><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