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24조(의견진술)
연수원사무국장은 연수원사무국 소관사항에 관하여 교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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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운영규칙 › 제4장 교수회
연수원사무국장은 연수원사무국 소관사항에 관하여 교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