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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 제3장 연수원 부원장 및 교수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18조(초빙교수 채용절차등)

①법 제74조의3의 초빙교수는 계약에 의해 연수원장이 채용한다.

②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친후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강의과목 및 시간ㆍ대우ㆍ복무ㆍ계약기간ㆍ계약해지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초빙교수의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항공료ㆍ차량임대료ㆍ주택비 및 집기구입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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