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26조(회의록, 결의록)
①간사는 교수회회의록 또는 결의록을 작성한다.
②회의록 또는 결의록에는 교수회의 의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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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운영규칙 › 제4장 교수회
①간사는 교수회회의록 또는 결의록을 작성한다.
②회의록 또는 결의록에는 교수회의 의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