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17조(교수의 구성)
연수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수의 정원은 50인으로 하되, 그 중 판사는 38인, 검사는 9인으로 한다. <개정 2024.11.29>
[전문개정 2016.4.8]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 제3장 연수원 부원장 및 교수
연수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수의 정원은 50인으로 하되, 그 중 판사는 38인, 검사는 9인으로 한다. <개정 2024.11.29>
[전문개정 2016.4.8]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