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48조(징계의 종류)
연수생에 대한 징계는 파면,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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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운영규칙 › 제6장 연수생의 수습 › 제4절 연수생의 휴학 및 징계
연수생에 대한 징계는 파면,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