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 제5장 판사의 연수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28조의2(법관연수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법관연수에 관한 계획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관연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수원 수석교수가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연수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연수원 법관연수 담당 교수 3명

2. 법원행정처차장이 추천하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2명

3.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판사 3명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4]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