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28조의3(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수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6.4]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 제5장 판사의 연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수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6.4]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