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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 제5장 판사의 연수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28조의3(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수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6.4]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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