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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 제7장 기숙사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54조(설치와 입사)

①연수원에 기숙사를 둔다.

②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5.1>

1. 연수대상판사

2. 연수생

3. 법원공무원교육원의 피교육자

4.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피교육자

5. 기타 연수원장이 허가한 사람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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