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9조(실무수습상황의 확인)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수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수습기관에서의 연수생의 수습상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 제6장 연수생의 수습 › 제2절 수습방법 및 내용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수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수습기관에서의 연수생의 수습상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