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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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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운영규칙 › 제5장 판사의 연수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28조의6(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이상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명하고, 위원장은 작성된 회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⑥ 연수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관연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6.4]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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