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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 제6장 연수생의 수습 › 제4절 연수생의 휴학 및 징계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연수생의 징계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연수생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원장이 되고, 위원은 교수중에서 연수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수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한다.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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