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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 제6장 연수생의 수습 › 제3절 평가와 수료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42조(수료결정)

①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과 성적, 근무상황, 수습태도 및 실무수습기관에서의 통보내용등을 종합 참작하여 연수생의 수료여부를 결정한다.

②수료결정이 있으면 연수원장은 수료자에 대한 평정결과를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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