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률 행정안전부 소관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영어 조문 70개
함께 보기: 행정절차법 시행령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제5조투명성 제5조의2행정업무 혁신제2절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제6조관할 제7조행정청 간의 협조 등 제8조행정응원제3절 당사자등
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제10조지위의 승계 제11조대표자 제12조대리인 제13조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제4절 송달 및 기간ㆍ기한의 특례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제2장 처분
제1절 통칙
제17조처분의 신청 제18조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제19조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2조의견청취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제24조처분의 방식 제25조처분의 정정 제26조고지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
제27조의견제출 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 등 제28조청문 주재자 제29조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0조청문의 공개 제31조청문의 진행 제32조청문의 병합ㆍ분리 제33조증거조사 제34조청문조서 제34조의2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제35조청문의 종결 제35조의2청문결과의 반영 제36조청문의 재개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제3절 공청회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제38조의2온라인공청회 제38조의3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제39조공청회의 진행 제39조의2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반영 제39조의3공청회의 재개최제3장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
제40조신고 제40조의2확약 제40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40조의4행정계획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제42조예고방법 제43조예고기간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45조공청회제5장 행정예고
제46조행정예고 제46조의2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제47조예고방법 등제6장 행정지도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제50조의견제출 제51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제7장 국민참여의 확대
제52조국민참여 활성화 제52조의2국민제안의 처리 제52조의3국민참여 창구 제53조온라인 정책토론제8장 보칙
제54조비용의 부담 제55조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제56조협조 요청 등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등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 등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청문의 대상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청문을 위하여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종전에는 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br> 행정청이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ㆍ법인명,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 필요한 공통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ㆍ자격의 박탈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제22조제1항제3호).<br> 나. 공정하고 전문적인 청문을 위하여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이나 다수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2항 신설).<br> 다.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오프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2제2항 신설).<br> 라.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공통 절차를 마련함(제40조의3 신설).<br> 마.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ㆍ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도록 함(제40조의4 신설).<br> 바.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20일 이상으로 하며,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단축된 행정예고기간이 10일 이상이 되도록 함(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