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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절차법 › 제2장 처분 › 제3절 공청회

행정절차법 제39조의3(공청회의 재개최)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39-3 (Reholding of Public Hearings)

행정청은 공청회를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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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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