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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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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 제1장 총칙 › 제4절 송달 및 기간ㆍ기한의 특례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15 (Effect of Service)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service서v비스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when웬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reachesr리치즈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service서v비스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achedr리치트 theð더 person퍼슨 when웬 it잇 is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theð더 computer,컴퓨터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③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4),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service서v비스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when웬 14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forf포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requiringr리콰이어r링 urgent얼전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effective이f펙티v브 date데잇 has해즈 been빈 set셋 and앤드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atð댓 date데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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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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