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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식품위생법

Food Sanitation Act 영어 조문 120개

시행
2026.10.8
공포
2026.4.7 · 제21525호 · 타법개정
조문
147개

함께 보기: 식품위생법 시행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3. 제3장 기구와 용기ㆍ포장
  4. 제4장 표시
  5. 제5장 식품등의 공전(公典)
  6. 제6장 검사 등
  7. 제7장 영업
  8. 제8장 조리사 등
  9. 제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10. 제10장 식품위생단체 등
  11. 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12. 제12장 보칙
  13. 제13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7조의2권장규격 제7조의3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등 제7조의4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 제7조의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제3장 기구와 용기ㆍ포장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9조의2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제9조의3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

제4장 표시

제10조삭제 제11조삭제 제11조의2삭제 제12조삭제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제12조의3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제12조의4삭제 제13조삭제

제5장 식품등의 공전(公典)

제14조식품등의 공전

제6장 검사 등

제15조위해평가 제15조의2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제16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17조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제18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제19조삭제 제19조의2삭제 제19조의3삭제 제19조의4검사명령 등 제20조삭제 제21조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 제2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22조의2삭제 제22조의3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 제23조식품등의 재검사 제24조삭제 제25조삭제 제26조삭제 제27조삭제 제28조삭제 제29조삭제 제30조삭제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제31조의3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제32조식품위생감시원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34조삭제 제35조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제7장 영업

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39조영업 승계 제40조건강진단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41조의2위생관리책임자 제42조실적보고 제43조영업 제한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44조의2보험 가입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제46조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제46조의2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등 제47조삭제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등급 지정 등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48조의2인증 유효기간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 제48조의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제48조의5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8조의6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제4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ㆍ보관 등 제49조의3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제50조삭제

제8장 조리사 등

제51조조리사 제52조영양사 제53조조리사의 면허 제54조결격사유 제55조명칭 사용 금지 제56조교육

제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제57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8조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10장 식품위생단체 등

제1절 동업자조합

제59조설립 제60조조합의 사업 제60조의2조합의 공제회 설립ㆍ운영 제60조의3공제사업의 내용 제60조의4공제회에 대한 감독 제61조대의원회 제62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63조자율지도원 등

제2절 식품산업협회

제64조설립 제65조협회의 사업 제66조준용

제3절 식품안전정보원

제67조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 제68조정보원의 사업 제6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0조지도ㆍ감독 등

제4절 삭제 <2016.2.3>

제70조의2삭제 제70조의3삭제 제70조의4삭제 제70조의5삭제 제70조의6삭제

제5절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제70조의7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제70조의8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설립ㆍ지정 제70조의9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0조의10지도ㆍ감독 등

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제71조시정명령 제72조폐기처분 등 제73조위해식품등의 공표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제75조허가취소 등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제77조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 제7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79조폐쇄조치 등 제80조면허취소 등 제81조청문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84조위반사실 공표

제12장 보칙

제85조국고 보조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등 제87조식중독대책협의기구 설치 제88조집단급식소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89조의2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제90조포상금 지급 제90조의2정보공개 제90조의3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제9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1조권한의 위임 제92조수수료

제13장 벌칙

제93조벌칙 제94조벌칙 제95조벌칙 제96조벌칙 제97조벌칙 제98조벌칙 제99조삭제 제100조양벌규정 제101조과태료 제102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